남가주 이민 단속에 법원 제동…“불법체류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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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체포, 불법체류 사실만으로는 안 된다”
남가주에서 진행돼 온 연방 이민당국의 영장 없는 이민 체포 방식에 중요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ICE·CBP 등 연방 이민요원이 민사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려면, 단순히 불법체류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체포영장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개별적인 판단까지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9월 2일 내려진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9월 16일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Vasquez Perdomo v. Mullin이며, 담당 판사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Maame Ewusi-Mensah Frimpong 판사입니다.
핵심은 ‘이민 단속 금지’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남가주에서 ICE가 더 이상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단속과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 연방법이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를 하려면 요원이 체포 전에 개별 상황을 검토해 ① 이민법 위반에 관한 probable cause가 있는지, ②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해당 인물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단순한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두 번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먼저 잡고 나중에 확인” 방식에 제동
이번 소송에서는 이민단속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CalMatters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들이 정부가 제출한 113건의 영장 없는 체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약 80%가 도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없거나 정형화된 표현에 의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영장 없는 체포 과정에서 도주 가능성 분석을 하지 않는 지속적인 관행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세차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연방요원에게 체포된 뒤 지문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합법적 영주권자(LPR)임이 확인돼 당일 풀려난 사례도 법원 자료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앞으로 ICE·CBP가 영장 없이 체포하려면?
이번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연방 이민요원이 영장 없이 민사 이민 체포를 할 경우에는 체포하기 전에 당시 알고 있던 전체 상황을 고려해 도주 위험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장을 받기 전에 도주할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LA뿐 아니라 OC도 포함됩니다
OC 한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단순히 Los Angeles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관할 지역에 적용됩니다.
대상 지역에는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Ventura, Santa Barbara, San Luis Obispo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Orange County 역시 이번 명령의 적용 지역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
연방정부 측은 이민당국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DHS 측은 LA Times에 ICE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 신분을 조사할 때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사용하고, 체포에는 probable cause를 적용하며 관련 법률과 수정헌법 제4조에 부합하게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항소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며 14일간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비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며, 향후 항소나 본안소송 과정에서 법적 상황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 ‘무차별 검문’ 판결과는 구별해야
이번 판결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인종·스페인어 사용·직업·장소 등을 근거로 사람을 세워 신분을 확인하는 문제와 완전히 같은 판결은 아닙니다.
2025년 Frimpong 판사는 외모, 스페인어 사용, 특정 장소나 직업 등의 요소를 근거로 이민단속 대상자를 세우는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그 명령의 효력에는 별도의 연방대법원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6년 9월 결정은 그 문제와 별개로, 실제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도주 위험 판단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알아둘 핵심
이번 판결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ICE 단속이 중단됐다”가 아니라 “영장 없는 체포에는 법이 정한 추가 요건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특히 LA와 Orange County를 포함한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는 이민요원이 영장 없이 민사 이민 체포를 할 경우 불법체류 의심만으로 바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개별적 근거를 체포 전에 판단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원 명령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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